(왼쪽부터)국민의힘 이종욱 의원,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상근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상근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이인호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이 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왼쪽부터)국민의힘 이종욱 의원,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상근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상근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이인호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이 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한스경제=조나리 기자] 경제단체들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호소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경제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 심각한 개정안을 상정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제 6단체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자영업자들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다. 상시적으로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원청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원청기업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해 결국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의 최대 쟁점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경제단체들은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지만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경제 6단체는 마지막으로 “법안이 노사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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