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활동은 미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그래서 더 나은 체육 활동을 위한 쾌적한 체육 환경 조성에 관한 관심도 커지는 추세다. 그중에는 인조잔디의 필요성도 부각된다. 과거 인조잔디는 유해성이 크다는 부정적인 이유로 배제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 인조잔디를 보다 깊이 이해해 설치와 활용도를 재고해 보며, 법제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한다. <편집자 주>
[한스경제=박종민 기자]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의 초등학교 1~2학년 체육교과 분리 및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증가로 학교 운동장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학교 운동장을 더욱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애초 2000년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계획에 따라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협의체 형식으로 마사토(흙) 학교 운동장을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학교의 여건에 따라 천연잔디, 인조잔디, 마사토 등으로 다양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으나 운동장의 관리적, 이용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인식과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따르면서 운동장 바닥 마감재의 선택과 사용에 어려움이 생겼다.
김대희 부경대 교수는 “운동장 안전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운동장의 시설 기준 및 유해성, 관리 방안 등 획일화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운동장 안전 기준에 따른 법제화 마련도 필요하다. 운동장 시설 및 안전 기준은 학교보건법, 토양환경보전법, 학교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학교운동장바닥마감재 조성 및 유지관리 가이드 등에 규정돼 있다. 수요자가 알기 쉽고 명확한 기준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김대희 교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마련도 검토돼야 한다”며 “현행 학교체육진흥법 제7조(학교체육시설설치 등) 규정에 따라 학교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명시가 가능하다.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학교체육 시설 등이 필수적이므로 법제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게다가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력체계로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체육진흥법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문체부가 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 측면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대희 교수는 “학교 운동장의 시설 및 안전 기준에 대한 법제화 마련을 통해 학교체육의 진흥과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활동 보장으로 스포츠 기본권 확보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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