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진표 국회의장, '채상병 특검법' 재의 안건 상정
재표결, 재적의원 295명 중 294명 참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일주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무기명 투표로 재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가결 정족수(196명)에 미달해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앞선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채상병 특검법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했다.

그러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자동폐기 수순을 밝게 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 등 5명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 일방 독주에 거부권으로 맞서는 여야 대치 정국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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