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지원법은 원안대로 처리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정부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안 공포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가 언급한 쟁점 법안은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민주화운동 사망자·유가족을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이다.
정부는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지만, 다른 4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건의했다.
특히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논의의 초점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가급적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느냐는 방법론이어야 한다"며 "지난 27일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한 만큼 대안의 내용 그 자체에 주목해 어느 대안이 더욱 신속하고 실질적이며 타당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가를 꼼꼼히 따져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