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일대일 컨설팅 지원, 실무 교육 확대 필요
EU(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작년 10월부터 전환기간에 돌입한 가운데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의 CBAM 인식과 대응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에서의 1:1 맞춤 컨성팅 지원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EU(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작년 10월부터 전환기간에 돌입한 가운데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의 CBAM 인식과 대응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에서의 1:1 맞춤 컨성팅 지원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유럽연합(EU)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신고의무를 골자로 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의 CBAM 인식과 대응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환경연구원이 최근 CBAM 적용 대상 품목 국내 수출중소기업 235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의 절반(50.2%)이 CBAM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다. CBAM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EU수출기업도 53.2%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수출중소기업의 CBAM 인식 수준이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특성별로 살펴보면, 완제품(53.2%)보다 중간재 등(71.9%)을 수출하는 기업에서, 직접수출(42.9%)보다 수입통관으로 간접 수출하는 기업(56.9%)에서 인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재 CBAM는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2025년 12월까지 전환기간으로 수출기업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분기별로 EU 수입업자에게 제공하고, 수입업자는 배출량을 포함한 CBAM 보고서를 EU 집행위에 제출해야 한다.

수출중소기업들은 CBAM을 인지하고 있는 기업 중 76.1%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23.9%는 준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준비가 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완제품 수출(10.5%) 기업에서, 준비 중이거나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비수도권(72.3%)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략규제혁신실은 “대응 계획이 없다는 곳은 종업원 수 5인 미만(53.3%), 매출액 10억원 미만(50.0%) 기업에서 높게 나타나, 소규모 기업의 CBAM 준비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EU CBAM으로 인해 예상되는 경영환경 영향(복수응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략규제혁신실
EU CBAM으로 인해 예상되는 경영환경 영향(복수응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략규제혁신실

수출중소기업들은 CBAM으로 인해 예상되는 영향으로 제조원가 상승(26.7%), 인허가 등 규제 애로 증가(20.3%), 거래량 감소(18.0%) 등을 꼽았다. CBAM 대응수단으로는 교육 설명회 참석(32.5%), 정부지원사업 참여(29.2%), 배출량 산정 컨설팅 업체 문의(13.3%) 순으로 조사됐다.

탄소배출량 측정과 보고 여부에 대해 작년 4분기에 탄소배출량 측정‧보고를 요구받은 기업은 20.4%로 이중 54.1%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배출량 측정과 보고 방식은 직접(33.3%), 간접(EU 수입업체가 자체 보고)(20.8%) 순이었다.

탄소배출량 측정‧보고를 요구받은 기업은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이행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산정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60.4%)을 꼽았다. 이어 전담인력 부족(29.2%), 데이터 신뢰성 결여(2.1%)순이었다.

수출중소기업들이 꼽은 CBAM 대응 애로사항으로는 비용부담(31.1%), 정보부족(30.2%), 탄소배출량 측정 검증(23.0%), 전문인력 채용(8.1%) 순이었다. 직접적으로 CBAM 영향을 받는 기업에서는 탄소배출량 측정‧검증절차 이행에 가장 큰 애로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EU에 철강,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기업, CBAM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기업 모두 CBAM 제도 대응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탄소배출량 측정과 검증절차 이행을 꼽았다.

CBAM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정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략규제혁신실
CBAM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정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략규제혁신실

수출중소기업들은 CBAM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으로 기업별 맞춤 컨설팅(33.6%), 시설지원(30.6%), 실무 매뉴얼 제공(15.7%) 등을 제안했다. 종업원 수 50인미만(34.8%), 매출액 100억미만 기업(39.6%)에서는 기업별 맞춤 컨설팅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던 반면 종업원수 50인이상(34.4%), 매출액 100억이상 300억미만 기업(34.1%)에서는 설비도입 공정개선 등 시설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략규제혁신실은 “CBAM 본격 시행되는 2026년 전후로 탄소집약적 산업 중심의 국내 수출에 비용 증가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철강의 경우 총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기준 13.5%로 탄소집약도가 높은 판재류를 주로 수출하고 있어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CBAM 적용 대상 기업에서는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요구 대응에 가장 큰 애로를 느끼고 있어 개별기업 일대일 맞춤 컨설팅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며 “중소기업의 CBAM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지식과 실무 교육 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선형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