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EU에 탄소배출량 분기마다 의무 보고 시행으로 높아지는 기후 규제 무역장벽
‘2024 경기도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4.19.까지 온라인 모집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에 대한 기업들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에 대한 기업들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 제공 

[한스경제=(수원)김두일 기자]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에 대한 기업들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19일까지 ‘2024 경기도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26일과 29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관련 교육·설명회를 개최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는 유럽연합(EU)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올해부터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분기마다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의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이다. 2025년까지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이에 수출 중소기업은 사전 준비가 필수이며, 현재 적용되는 6대 품목뿐만 아니라 확대 대상인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품목 관련 중소기업도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도가 준비한 ‘2024 경기도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은 A유형(역량강화)과 B유형(CBAM 6대 품목 업종의 대응방안)으로 나눠 CBAM 적용 유형에 맞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탄소국경세, ESG 등 국제적으로 대두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도내 중소기업의 실질적 대응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신속한 정보 제공과 밀착 컨설팅으로 글로벌 탄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 탄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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