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전 남자 아이돌 그룹 래퍼가 연인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서부지검은 전 아이돌그룹 래퍼 최 모(27)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등을 총 약 20여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교제 중이던 A 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후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성관계 장면과 A 씨의 신체 일부 등을 18회에 걸쳐 몰래 불법 촬영했다. 또 최 씨는 지난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 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최 씨가 소지한 불법 촬영 영상을 본 A 씨는 경찰에 최 씨를 고소했다. 이에 서울 용산 경찰서는 지난 9월 최 씨를 송치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 씨가 또 다른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다만 최 씨가 불법 촬영 영상 등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문화일보가 공개한 최 씨와 A 씨의 카카오톡 대화 일부에 따르면 최 씨는 A 씨에게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상처를 주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 큰 잘못이라는 걸 그땐 미처 몰랐다”고 했다.
A 씨는 문화일보를 통해 “최 씨는 연예인 경력을 살려 연예 프로그램이나 인터넷방송 BJ를 해보고 싶다 했다. 고소 후에 사과하는 척했지만 결국 자기 앞길을 생각해 선처해달라는 식이어서 더욱 치가 떨렸다”고 전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는 사건 이후 공황장애가 발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
A 씨 측은 21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19년 건강 상의 이유로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지난 2019년 최 씨가 소속된 아이돌 그룹 다른 멤버 이 모(25) 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현령 기자 box0916@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