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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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현령 기자] 교제 중인 여성에게 안대를 쓸 것을 권유하고 성관계 영상을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래퍼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판사 홍다선)은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래퍼 최 모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은 최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불법 촬영 영상을 외부로 유출할 의사가 없었다며 “최 씨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무엇보다도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최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상대방 동의 없이 20여 차례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교제 중인 여성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하고 무음 카메라 앱으로 이를 촬영했다. 그는 술집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이 속옷만 입은 뒷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서울 용산 경찰서는 지난 9월 최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8일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한 피해자는 이날 재판 뒤 “최 씨가 지난달 자신이 다니던 대학에 퇴학당하고 나서야 합의하자고 연락한 게 전부였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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