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불법 촬영 의혹을 받는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 시티)가 영상 통화 도중 또 다른 여성의 노출 모습을 동의 없이 녹화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4일 YTN에 따르면 경찰은 황의조가 소지한 영상의 피해 여성 2명을 참고인 조사했다.
앞서 황의조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의조 측은 문제의 영상에 대해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 여성 A 씨 측은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 황의조 측은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한 신분”이라는 A씨를 특정할 수 있는 신원을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어났다.
또 다른 피해 여성 B 씨는 영상통화 중 신체를 노출하자는 황의조의 요구에 응했다. 황의조는 휴대전화에 있는 녹화 기능을 이용해 B 씨의 노출 영상을 몰래 저장했다. B 씨는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황의조에게 음란물 저장과 소지 혐의 등을 적용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또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한 황의조의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 1대 조사를 통해 황의조가 피해 여성에게 영상 녹화·저장 사실을 알렸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 보호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영상을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소지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경찰은 황의조의 2차 가해 여부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법리 검토 중이며 황의조 측 법무법인이든 황의조 본인이든 2차 가해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경찰 조사한 황의조를 이달 말 재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황의조 측도 이달 안에 입국해 해가 바뀌기 전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대한축구협회는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현령 기자 box091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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