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 시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친형수가 외국인 행세를 해 피해 여성을 협박한 정황이 파악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의조 형수 A 씨의 공소장에 A 씨가 피해 여성을 협박한 정황을 적시했다.
지난 5월 7일 A 씨는 친정집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 여성 B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B 씨에게 불법 촬영 영상 캡처 사진을 보내고 외국인인 척 “이 사진이 당신이냐(Is this you?)"고 했다. 이어 A 씨는 ”황의조는 여자가 많다(Uijo has a lot of girls)“며 ”사진을 올리겠다(I will upload photos)“고 B씨를 협박했다.
이날 A 씨는 황의조에게도 “안녕 의조(Hi Uijo)”라며 불법 촬영 영상 캡처 사진을 전송했다. A 씨는 황의조에게 “당신의 영상을 많이 갖고 있다(I have a lot of your videos)”라며 “이 비디오가 공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What will happen when this video is released?)”라고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A 씨는 지난 6월 25일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고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생활 영상과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 측은 다음날 영상 유포자를 고소했으나, 뒤늦게 피의자가 A 씨임을 알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A 씨는 “휴대전화를 해킹당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 씨는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황의조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 측은 상대방과 합의해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 여성 측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올해 연말 황의조가 귀국하는 대로 그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현령 기자 box091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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