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3일 전체회의에서 564건 심의
위원회 출범 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 9786건 결정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13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해 이중 41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786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견 건은 총 751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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