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 잠재리스크 대응 등 심도있는 논의 진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이사회에 경영진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충실한 감시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이사회에 경영진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충실한 감시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이사회를 통해 경영진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충실한 감시를 당부했다. 

이복현 원장은 12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BNK·DGB·JB)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열고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 잠재리스크 대응 등 은행지주그룹이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 원장은 "은행지주 이사회는 지주 그룹의 경영전략과 리스크관리 정책을 결정하는 지주 내 그 어떤 기구보다 중요한 곳이다"며 "이사회는 자칫 단기 성과에 매몰되기 쉬운 내부 경영진이 경영 건전성과 고객 보호 등에 소홀하지 않도록 통제·감독하는 한편, 보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금융회사가 나아가야 할 경영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이사회가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중요하며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를 바탕으로 이사회가 과제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당부했다. 

특히 대표적 소유·지배 분산기업으로 불리는 은행지주에서 최고경영자(CEO)나 사외이사 선임 시 경영진의 참호구축(소유 분산기업에서 현직 CEO가 자신이 통제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참호를 구축하는 현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CEO 선임이나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에 대해,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그는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을 가지는 이사회가 주도해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문화와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준법경영에는 최고경영자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CEO 권한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준법의식 결여로 경영진의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이사회가 감시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잠재리스크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국내 금융 시장은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실물경제 회복도 지연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양호한 상황이다.

이에 이 원장은 "예상치 못한 손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의 확충과 잠재리스크 요인주)에 대한 세심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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