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30).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30).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 씨의 네 번째 공판에서 최 씨의 모친이 최 씨의 학교폭력 피해와 정신질환을 증언했다.

최 씨의 모친 A씨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공판에서 양형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최 씨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에게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죽을 때까지 못을 가슴에 박고 살아야 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변호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마음은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생각까지 못 했다.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합의금 마련이 어렵다면 유족을 위한 사과문을 낼 생각은 없나”라고 묻는 말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돈 문제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날 A씨는 최 씨가 학교폭력 피해자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이 “최 씨가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A씨는 “사실인 것 같다”고 답했다. A씨는 “(최 씨가) 학교폭력에 대해 말한 적은 없지만 몸이 멍투성이인 걸 보고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했다”며 “밥을 먹지 못하고 누워 있으려 하고 많이 바뀌었다”고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했다.

또 “너무 외톨이로 오래 지내다 보니 그런 것 같다. 정신과 치료를 잘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뒷받침을 못 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씨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의 증상으로 2~3차례 병원에 간 적이 있지만 처방받은 약을 버리거나 숨겨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했다.

“최 씨와 부친과의 관계가 어땠냐”는 질문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A씨가 답했다. “사랑으로 키워야 하는데 나와 남편이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유족에게 죽을죄를 지었다”고 했다.

검찰 측은 “최 씨도 학교폭력은 기억에 없다고 한다”며 “학교폭력과 이 범행은 무관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자료를 보니 2015년도 우울로 돼 있다. 세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때 1회뿐이다”고 반박했다.

최 씨는 지난 8월 17일 신림동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같은 달 19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도중 사망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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