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정현 기자] 초등 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오빠가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22) 사건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7세이던 A씨는 경북 영주시 문수면의 자택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친동생 B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5년 동안 지속해서 B양을 성폭행하며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의 말로 B양을 협박했다.
오빠의 행각으로 유산까지 하게 된 B양은 부모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부모는 "다른 자식이 많다"는 이유로 외면했다.
이후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B양과 상담하던 중 범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B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 분리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B양은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에서 B양 측 변호인은 "B양이 5년 동안 주 1~2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A씨 역시 범행 사실과 증거를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것 같은 점,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 등을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라며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박정현 기자 awldp219@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