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 연합뉴스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이다”라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최 씨가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폐쇄회로 (CC)TV가 없는 곳을 물색하는 등 철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짚었다. 또 최 씨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를 계속 부인하고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변명만 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태도도 문제로 삼았다.

최 씨는 이날 검찰 피고인신문에서 “내가 왜 (수사기관에서) 저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 “말실수한 것 같다”,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는 등의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또 최 씨는 피고인신문에서 피해자 목을 조르지 않았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이 부검 감정서와 법의학 교수의 증언 등을 증거로 제시했으나 최 씨는 “(감정 결과가) 틀린 것 같다”며 부인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큰 죄를 지었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8월 17일 최 씨는 신림동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너클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이틀 뒤 숨졌다. 당시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등산로를 통해 출근 중이었다고 알려졌다.

최 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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