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대낮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 해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30)의 신상이 공개됐다.
23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간살인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최윤종의 동의를 얻어, 검거된 이후 피의자를 식별하기 위해 찍는 전면 사진인 이른바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도 공개했다.
신상공개위 측은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자백·현장 CC(폐쇄회로)TV·범행도구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연이은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피의자 최윤종(30)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여성 A씨를 금속 재질 흉기로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김정환 기자 kjh95011@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