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27) 씨가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전청조(27) 씨가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전청조(27) 씨가 '임신했다'고 한 남성을 속여 7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청조 씨는 지난 4월 27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청조 씨는 2022년 10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알게 된 남성 A 씨와 남양주시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고 한 달 뒤 '내가 승마선수인데 임신을 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한다'며 남성 A 씨에게 7300만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전청조 씨의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청조 씨는 이와 별도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교제하면서 알게 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일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한편, 최근 남현희 씨의 재혼 예정자로 알려진 전청조 씨는 재벌 3세이자 승마 선수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으나 이후 투자금 편취, 성전환, 재벌가 3세·승마선수 출신 사칭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이후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재벌 3세 혼외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자신은 현재 법적으로 여자고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남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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