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 예고
국힘, 필리버스터로 맞불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다. 여야는 국정감사로 인해 잠시 멈췄던 법안 심사를 본격 착수한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월 12일부터 시작되는 등 실질적인 총선 일정이 시작됨에 따라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선거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하 방송3법)의 국회 본회 표결을 앞두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한편 서로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법안 통과를 진행했으나 단독 직회부를 반대해왔던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 상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은 전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의 뜻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민주당의 법안 처리 예고를 ‘의회 폭거’라고 규정하며 “불법 파업 조장법과 방송3법 강행 추진 의사를 꺾지 않아 정국 경색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초·재선 의원 전원이 최소 3시간 이상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에 20명, 방송3법에 40명 등 총 60명의 의원들이 최소 180시간에 걸쳐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등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번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2020년 공수처법 개정안, 2022년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며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지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되는 요건상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3(179명)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해야 한다. 민주당을 포함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하면 183명으로 이들이 찬성표를 던지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산술적으로 4개 법안이 모두 처리되는 시점은 13일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요청 카드를 공식화하며 강경 대응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는 부담이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또, 여야의 협치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의 대립이 임기 막판까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8개월 만에 진행되는 국회 필리버스터는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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