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의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것은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은 이르면 10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하도록 돼 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따라서 국회는 탄핵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 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 검사에 대해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 혐의, 중대한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받고 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고발하더라도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결정했다.
손 차장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을, 이 차장검사는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선 한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