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으로 5568명 검거·481명 구속
대책위 "당장의 피해 구제대책이 필요"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범죄 근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무기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죄질이 불량한 범죄자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하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행각을 벌인 이들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침도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대전·경기 수원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국민의 주거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인천의 경우 피해 발생 이후 시간이 꽤나 흘렀지만,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7대 권역(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국 54개 검찰청에서는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9월까지 1765건의 전세사기를 수사해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전세사기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준 대위변제액이 2조원을 돌파했다.
HUG는 이 같은 변제액을 2∼3년에 걸쳐 채권추심이나 경매 등으로 받아내고 있지만 회수율은 매년 떨어져 올해는 10%대까지 하락했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 HUG 순손실은 1조 2000억원을 웃돌며 1년 새 7배 이상 폭증했다.
전세사기범들은 피해자들의 삶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기업의 재정까지 파탄 내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회를 구성해 총 759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했고,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 대출, 긴급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 방안을 지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 관점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하고, 상담역량 보강방안이나 다가구 피해자 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논평을 내고 이미 시행 중인 대책을 종합한 것에 불과한 ‘속 빈 강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이나 선순위 금융기관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대책은 피해자 17% 정도만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이번에도 빠졌다. 당장의 피해 구제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와 다가구, 신탁사기, 비거주용 오피스텔, 불법 건축물 지원책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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