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우정 기자] 대한항공이 지난 30일 이사회를 열고 유럽집행위원회(EC)에 대한 시정조치안 제출 및 신주인수계약 관련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이날 개최된 아시아나항공의 이사회에서 EC에 대한 시정조치안 제출을 승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EC에 대한 시정조치안 제출을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화물산업 분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정조치안에는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해소를 위해 유럽 4개 노선에 대체항공사(remedy taker)가 진입하기 위한 지원방안과 신주인수계약 거래 종결 후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분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EC에 대한 시정조치안 제출을 승인받지 못할 경우 효력은 상실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만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정조치안 제출 관련해서는 EC 측에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시정조치안을 늦어도 31일까지 EC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0일 EC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제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에 대해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약 8시간의 격론에도 표결을 완료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0월 30일에 열린 이사회는 일부 이사들 간 이해충돌 이슈 등에 대한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건 의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잠시 정회된 것으로, 이사들의 일정을 조율해 11월 초에 정회된 이사회를 다시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우정 기자 yuting4030@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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