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고가 1억원 육박, 고가차량 보유단지 입주 대기자만 4666명
"임대주택 필요한 분들의 기회 뺏는 것"
LH 임대주택 단지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LH 임대주택 단지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돼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을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총 61세대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 자산 2억 5500만원(영구) △3억 6100만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거주 중인 세대 중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차 페라리, 마세라티 등 과 같은 스포츠카는 물론 벤츠나 BMW, Jeep,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이러한 세대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광주아름마을1 단지의 BMW(모델 iXxDrive50)로 현재 차량가액은 9794만원으로 약 1억원에 육박한다. 이곳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이다.

이번에 발견된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차량 보유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10월 기준 총 4666명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구, 국민 등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1회에 한 해 재계약의 유예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가자산 보유 세대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자칫 더 어렵고 더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신 분들의 기회를 뺏는 꼴이 될 수 있다"며 "기준가액 초과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재계약 유예가 아닌 일정기간만 퇴거나 처분기간으로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정말로 필요한 국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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