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저작권법 위반, 공익신고 대상… 신고자 신분 보호 철저
내부 신고자 보상금 최대 30억원 지급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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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정부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내부 신고를 독려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위반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발표했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단체 등에 소속돼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벌칙이나 몰수, 추징금 부과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뤄지면, 국민권익위는 수입 증대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 최대 30억원을 지급한다.

또,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한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 행위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약 27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라며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산업에서 누수된 수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저작권 위반 등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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