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금융당국 주도의 규제샌드박스 누계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했다.
이로써,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019년 1월 도입된 이후 ICT융합(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산업융합(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규제자유특구('전남' HDPE 소재 소형어선 건조 및 실증), 혁신금융(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스마트도시(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연구개발특구(신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 등, 총 6개 분야에서 누계 승인건수 1010건을 돌파하게 됐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드론·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펼치려 해도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그 기간(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특히 규제샌드박스 통합 창구 역할을 한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2020년 5월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304건의 과제를 접수·처리해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경제적 측면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매출은 약 60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약 1만 4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4주년에 따라 4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중에서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해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며 "국민이 규제개선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특례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정비 과제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