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주현 "해외진출 관련 규제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인가기준 개정, 금융규제혁신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인가기준 개정, 금융규제혁신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해외진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고, 자금지원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해외 신사업 추진을 저해하거나 영업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해외에서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 보험, 여전사 및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신금융회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해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가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허용하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사가 해외에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많은 금융회사에서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과 관련한 규제완화를 건의해온 만큼, 향후 현지 금융 수요에 맞춘 비즈니스 다각화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를 완화한다.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진출 초기에 현지 자금조달이 어려운데 금융지주회사법령상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향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기간 신용공여한도(10%p 이내)를 추가 부여해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을 허용(현행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만 가능)할 계획이다. 국내 보험회사가 현지 은행에 국공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지 은행이 해외 자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방식(신용장 제도)으로 영업기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마련돼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규제 등은 예외를 마련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 재보험사의 지점 설립 관련 규정이 없는 대신, 사무소의 경우에 일부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등 국내와는 다른 법률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법령(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상 해외지사를 영업활동이 가능한 해외지점과 조사·연락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사무소'로 구분하고 있어 현지에서 허용하는 제도의 이점을 활용할 수 없었다. 

해외진출규정이 개정되면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무소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해외금융기관에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표시 대출채권 양도를 허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보고·공시 관련 규정 체계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금융회사의 동일한 해외직접투자 행위에 대해 금융업권법 및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중복하여 신고·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나 향후에는 개별 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시 해외진출규정에 따른 신고·보고 의무를 면제한다. 

또,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하는 등 해외진출규정을 전면 개정해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에 따른 행정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건전성·내부통제 개선 중심의 검사·제재 방안을 담았다. 해외에서 가능한 영업 형태이나 국내법에 의한 제재 대상인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의 검사·제재에 대한 우려의 소지가 있다. 

앞으로 해외법인에 대한 현지검사시 현지 규제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고 건전성·내부통제 측면의 예방·개선 중심의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제재보다는 자율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기관제재 갈음 MOU등’의 활용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해외진출 관련 규제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며 "국내 금융회사의 신규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금융회사들이 창의성과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여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은 규제개선과 병행하여 현지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를 통해 해외진출 금융회사의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금융권에서도 성공적인 해외진출 모델을 확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글로벌화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역량을 확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금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외에도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인가기준 개정(영업구역 확대)과 금융규제혁신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성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