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내년부터 신계약 CSM 감소 예상…주력 판매사에 악재 작용 전망
금융 당국이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를 주력으로 판매했던 일부 보험사들에게 직접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를 주력으로 판매했던 일부 보험사들에게 직접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현원 기자] 금융 당국이 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를 주력으로 판매했던 일부 보험사들에게 이 같은 방안이 직접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최근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인해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합리한 보험상품 구조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먼저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경우,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것과 같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무·저해지 형태의 단기납 질병·치매보험 등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납입완료 시(7년납 미만은 7년 시점) 환급률 100% 이하여야 하며 납입종료 후 장기유지보너스 지급 등도 금지된다.

이는 일부 보험사에서 납입기간 종료 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10년납 미만) 종신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납입기간 종료 시까지 해지를 유보한 후 납입종료 직후 해지가 급증하는 경우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는 보험사들이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하고 있어,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이보험은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자녀) 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그동안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하면서 어린이 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금감원은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빈도가 현저히 낮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의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부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이 밝힌 개선계획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이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보험사들에게 직접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해당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했던 2위권 생/손보사에게 직접적인 악재로 판단한다”며 “내년부터는 신계약 CSM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며, 판매 물량 감소에 더불어 CSM 배수도 하락하면서 신계약 CSM에 이중고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연구원은 “해당 상품들은 만기가 길어 부담도 장기간에 걸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도 이번 조치가 단기납 종신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손보사보다는 생보사들의 신계약 매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 연구원은 “모든 단기납 종신보험이 잘못 판매된 것은 아니겠으나 감독 당국이 저축성으로 오인될 소지를 차단하게 되면 업계 전체적으로 신계약 매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근 신계약 매출이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인해 급증한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9월 이후 신계약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연구원은 손보사들의 경우, 이번 조치로 받을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국이 제한한 상품들의 손보사의 주력 상품군이 아니거나 새로운 상품 개발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다소간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겠지만 상품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따라서 손보사들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오히려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판매상품은 8월 말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권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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