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20대 여성이 10대 남학생과 애정행각을 벌이다 추락해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있던 남학생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 형사단독(정승호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학생 A 군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군(당시 17세)은 2021년 11월 대구 달서구의 한 20층 아파트 옥상 난간 쪽에서 통기관에 앉아 당시 여자친구였던 B (20) 씨가 애정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동의 하에 목도리를 이용해 B씨의 손을 뒤로 묶고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B씨가 옥상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건물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결국 다발성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고, A군은 B씨가 건물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사람이 앉아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의 거리가 가까웠던 점, 자칫하면 옥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B 씨를 중심을 잃지 않도록 잡아주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사고 발생 당시) A군이 어린 소년이었던 점 등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정환 기자 kjh9501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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