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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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환 기자] 법원이 골목길에서 뛰어나온 4살 아이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10일 낮 12시 59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B(4)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 연합뉴스
서울법원종합청사.(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 연합뉴스

사고가 난 골목길은 음식점 앞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길 양쪽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다. A 씨는 당시 시속 14㎞로 서행하다가, 주차된 차량 뒤편에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뛰어나온 B 군을 들이받았다.

차량에 깔린 B 군은 즉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약 20분 만에 외상성 머리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이면도로에서 운전하는 중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브레이크도 빨리 밟지 않았다며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도로교통공단 인천시지부는 법원 의뢰로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결과, 시속 14㎞로 주행 시, 운전자가 사람을 발견한 뒤 곧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약 4.9m로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도로로 뛰어든 B 군을 발견했을 당시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 거리는 약 3m다.

이 판사는 "도로교통공단 측의 분석은 B 군이 뒤쪽에서 나왔을 때 A 씨가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을 때를 전제한 결과다. A 씨가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피해자 B군의 직접 사인으로 '외상성 머리 손상'이라는 내용의 사망진단서만 증거로 제출됐는데, 이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최근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버스 기사는 당시 우회전 신고가 빠뀐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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