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현 기자] 2021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김밥전문점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12일 식중독 피해자 121명이 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 B와 그 가맹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2021년 7월~8월 초까지 분당구 김밥전문점 B 직영점 혹은 가맹점 C에서에서 김밥 등을 먹은 뒤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피해자가 발생한 후 본점은 "피해를 입으신 마지막 한 분까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드린다”며 “환자분들과 피해 입으신 모든 분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바란다”고 고개를 숙였다.
보건당국은 두 지점 도마와 식기 등의 검체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김밥에 사용된 재료는 모두 소진돼 확보하지 못했지만 매장 내 행주, 도마, 계란 물통 등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리기구 등 식당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업체 측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밥 등 분식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고, 음식점들은 모두 지하철역 인근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노약자를 포함한 다수가 취식, 위험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겐 각 200만원을, 통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겐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수현 기자 jwdo95@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