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낙상사고 입은 김혜경씨 관련 풍문 팽배…與, 법적대응 예고
김건희씨, 수원여대·국민대 교원 임용 지원서에 허위 이력 제출 논란
[한스경제=우승준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선을 앞두고 예비 퍼스트레이디들을 향한 검증도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는 두 대선후보 못지않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두 예비 퍼스트레이디 모두 구설수에 직면한 모양새를 보였다.
우선 김혜경씨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불거진 ‘대장동 의혹’ 논란의 관계자로 이름을 오르내렸다.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동규(대장동 의혹 핵심인물)는 체포 전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와 통화했다’는 제보들이 여럿 있다”며 “이 후보에 염증을 느낀 성남의 전직 민주당원들에 따르면, 김혜경과 유동규 와이프가 같은 교회 집사로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다고도 하고, 김혜경이 유동규를 각별하게 챙겼다고 말하는 걸 보면 김씨와 연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김혜경씨의 실명을 공개거론해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김혜경씨는 9일 새벽 낙상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에 이재명 대선후보는 당시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민주당 측은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가 오늘 새벽 낙상사고로 경기도 모처 병원에 입원했다”며 “부득이 이 후보의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할 수 없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 선대위 비서실에서 배우자 실장을 맡고 있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김혜경씨 낙상하고와 관련 “산책을 하다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다”며 “크게 다치신 것은 아니고 낙상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건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경씨의 낙상 경위와 장소 등이 불명확하자 인터넷상에서는 다양한 풍문이 돌기도 했다. 일부 커뮤니티에 떠돌고 있는 ‘이재명 대선후보와 김혜경씨가 부부싸움을 한 것 아니냐’는 게시글이 풍문의 대표적 사례라는 게 민주당 측 전언이다. 민주당 공보국은10일 김혜경씨 낙상사고와 관련해 각종 허위사실이 난무하자 “당은 이재명 후보, 김혜경 여사와 관련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조치를 비롯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선포했다.
김혜경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경선 땐 문재인 대통령·노무현 대통령 등을 비방한 트위터 ‘혜경궁 김씨’ 계정주인이라는 의혹을 받아 검찰수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수사당국은 김혜경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는 허위 경력 및 학력 의혹으로 여론의 빈축을 사고 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9일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으며,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2007학년도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 ‘영락여상 미술강사’를 ‘영락여고 미술교사(정교사)’로 기재했고, ▲2014학년도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 한국폴리텍1대학 강서캠퍼스‘시간강사·산학겸임교원’을 ‘부교수(겸임)’로 허위기재했다. 또 학력사항에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했다.
하지만 초등교육법상 ‘정교사’인 교원은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제19조 교직원의 구분)이고, ‘미술강사'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원 외에 임용한 강사(제22조 산학겸임교사 등)다. 초등교육법상 ‘정교사’와 ‘미술강사’는 다르다는 게 권 의원 측 주장이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학칙(제89조)과 학위 수여 규정상 ‘경영대학원 석사’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는 다르며, 학위 명칭 또한 규정상 ‘경영학 석사’와 ‘경영전문석사’로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도록 돼 있다. 김건희씨가 다닌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 프로그램 입학 안내에 따르면, 현업과 병행 가능한 주말 프로그램이자 교육비 50% 이상을 소속기업에서 지원받는 산학협력과정이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상 ‘부교수’와 ‘산학겸임교원’ 역시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과 한국폴리텍대 인사규정에 따르면, 교원은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구분하고 교원 외 산학겸임교원 등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교수'와 ‘산학겸임교원’은 명백히 달랐다.
권 의원은 “김건희씨가 허위경력으로 거짓된 삶을 살아온 것이나 다름없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사, 석사, 부교수로 셀프 업그레이드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김건희씨는 영부인 소양과 자격은커녕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