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계산방법도 개선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는 2~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이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에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신청이 들어가는 민간택지 건설·공급 주택 중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3년, 80% 이상 100% 미만일 경우 2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공공택지에선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5년, 80% 이상 100% 미만일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단 분상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거주의무 예외사유를 정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조합 총회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해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주택조합 조합원이 총회 의결에 일정 비율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 예외를 인정해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 개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특별공급 받은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선됐다.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정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으로 인해 과도한 부담금을 무는 일은 없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는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 부과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
관련기사
- 국토부,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확정… 공공건축 혁신 중점
- [이슈분석] 주택 공급 '적신호', 설 전 부동산 대책 단비 될까
- 전국 미분양 주택 1만9천호… 2002년 이후 최저 수준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손질… 계약 취소되도 내역 남는다
- 국토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 실시
- 개업 늘고 폐업 줄었는데… 부동산 중개업계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 [이슈분석] '규제는 그대로, 공공 드라이브'...정부 新공급 정책 향방은
- 현대차그룹·포스코그룹, 수소사업 협력 추진…"탄소중립 위한 시너지 모색"
- 국토부, 내달 31일까지 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공사 현장점검
- 국토부, 기존 대책에 더한 '공급폭탄'으로 집값 안정화
- 국토부, ‘한국형 스마트시티’ K-City 네트워크 사업 국제공모 착수
- [이슈분석] '뜨거운 감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합의점 찾을 수 있을까
- 광명시흥, 6번째 3기 신도시 선정… 부산·광주 포함 총 10만호 공급
- 한국부동산원, 제16대 손태락 신임 원장 취임
- ‘LH 투기’ 일파만파… 합동조사단 출범에 과거 비리·성범죄까지 재조명
- 서울 아파트 매맷값 5주 연속 상승폭 둔화… 2·4 대책 영향
- 공시가격 상승에 종부세 폭탄?, 전문가 "1주택자는 오히려 부담 줄어"
- 공시가격 인상 반발 확산... 지자체-정부 간 신경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