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앞으로는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도 단순히 삭제되지 않고 내역이 남는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고가의 허위 계약을 올렸다가 내리는 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2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초부터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주택 매매 게약이 이뤄질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이 취소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1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하게끔 돼있다. 만약 주택 매매 계약을 신고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랐다가 계약이 취소될 경우 해당 정보는 삭제된다.

이제는 단순히 삭제되지 않고 내역이 남을 전망이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게 된다.

이 같이 개선하는 이유는 최근 서울 강남 등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가운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주택 거래가 이뤄졌다고 허위로 신고한 후, 이보다 조금 낮지만 다른 거래에 비해서 높은 가격에 계약이 이뤄질 경우 앞선 거래가 해지됐다고 다시 신고해 집값을 띄우는 식이다.

해지된 계약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아예 삭제된다는 점을 교묘하게 활용한 것이다.

의도적인 허위 거래가 아니더라도 후속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사항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표시한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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