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새 국제회계기준 시행에 따라 평가 방식 변경
보험사 부채를 '원가' 대신 '시가'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라, 보험사 부채를 ‘원가’ 대신 ‘시가’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계기준원내 회계처리기준위원회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수정 공개초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다. 회계기준원장, 회계기준 상임위원, 기업계 2명, 회계업계 2명, 학계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보험수익의 발생주의 인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수정 공개초안에 따르면 보험부채는 원가평가가 아닌 매 결산기 시점의 할인율을 사용한 현행가치(시가)로 측정된다. 

또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는 것이 아닌,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하게 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수정 공개초안은 다음달 31일까지 외부의견 조회 후 내년 상반기 중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보험계약 기준서 수정 공개초안 의결로 국내의 IFRS17 도입 및 시행시기 관련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IFRS17의 2023년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며 다음달 중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보험업법 등 법령개정 필요사항 및 구체적인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유관기관, 회계·계리·법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현재 실무작업반에서 IFRS17 도입에 따른 법령 개정방안 등을 논의·검토 중이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6월 IFRS17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내부 모습./연합뉴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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