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가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험법학회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은 30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보험과 노동법의 관계'를 주제로 2020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신규적용 문제의 진행 현황과 대안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각 특수직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일시 도입하기 보다는 고용보험 도입 필요성, 노무특성, 보수체계 및 소득수준 등 피보험자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해 도입 필요성이 높은 직종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근로자의 비자발적 실직에 대비한 실업급여 제도를 대부분 자발적 이직을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에 도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4대 보험적용시 보험업계는 비용 증가로 인해 현재 수준의 설계사를 지속 유지하기 어려워 보험설계사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직종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영향 검토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가입방식 또한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 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주장이다.

특수직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일반 근로자의 계정을 활용할 경우 비용부담을 둘러싼 일반 근로자와 갈등 초래 및 실업급여기금의 재정안정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의 계정과 특수직종사자의 실업급여 계정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와 각각 50%, 자영업자는 본인이 100% 부담하고 있지만, 특수직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적용으로 인한 사업주의 인건비 증가는 오히려 특수직종사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고용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수직종사자는 50%와 100% 사이에서 분담비율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 변호사는 "철새설계사 유발과 고아계약 양산으로 인한 계약유지관리 소홀 및 계약유지율 저하 등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위탁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고용보험을 적용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보험설계사가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최소 수급요건만 갖춘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다시 보험설계사로 재취업 후 수급요건 충족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