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안도걸, AI·재생에너지 전력 대응 '전력망 확충 3법'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실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을 지원하는 이른바 전력망 확충 3법이 발의됐다. 인공지능(AI) 산업·재생에너지에 투입되는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활용한 민자사업(BT, Built-Transfer) 모델과 전력망 건설 허가 절차 간소화 근거 등이 담겼다.

30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을 지원하는 3법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AI 국가컴퓨터센터, 데이터센터, RE100 산단 등 신산업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원과 산업거점을 연결하는 국가 전력망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력 수요 급증을 따라가기 위해선 2030년까지 전력망을 현재보다 약 30% 이상 확충해야 하나 한전 재원·인력 부족으로 2030년까지 계획된 345kV 이상 전력망 약 60%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신규 확충해야 할 전력망 일부는 민간자본을 투입해 건설하고, 완공 후 한전이 운영하는 BT 모델을 도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 전력망 확충에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민간사업자가 전력망 개발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정을 받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사업자 조건·절차·양도 방법·비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 개정으로는 재생에너지 단지 공동접속설비와 전원개발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인허가 특례와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해 민간 참여로 신속·효율적 전력망 구축을 지원한다.

안 의원은 "전력망 확충이 국가 경쟁력과 산업 성장의 핵심 요소"라며, 민간투자법 개정도 추진해 BT 모델을 상하수도·군시설 이전 등 다른 공공사업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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