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HD현대중공업 기존 1.8점 감점 11월 종료
방사청 돌연 “사안 2개...내년 12월까지로”
한화오션과 경쟁 중인 HD현대중공업 반발
“배경에 강한 의구심...심각한 신뢰 훼손”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HD현대중공업

|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방식 결정을 앞두고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 감점 적용 기간이 갑자기 1년 이상 연장됐다. HD현대중공업은 이례적으로 정부를 대상으로 강력한 어조의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KDDX 사업 방식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나온 조치인 만큼 사업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방위사업청은 3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 보안 사고에 대한 보안 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보안 감점은 방산업체가 보안 사고를 일으킬 경우 일정 기간 입찰 평가에서 감점을 적용받는 일종의 ‘제재’다.

이번 보안 감점은 2020년 9월 HD현대중공업 직원 12명이 보안 사고로 적발돼 이 중 9명이 기소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기소된 9명 중 8명은 2022년 11월 19일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7일 확정됐다.

방사청은 지금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일 사건에 복수 인원이 관련된 경우 최초 형 확정일부터 3년간 보안 감점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실제로 방사청은 최초 형 확정일인 2022년 11월 19일로부터 3년 후인 2025년 11월 19일까지 보안 감점 적용 기간이라고 HD현대중공업에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방사청은 돌연 기존에 동일 사건으로 분류했던 이 사건이 서로 다른 사안이라며 감점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1년 이상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18일까지는 기존 1.8점의 보안 감점이 계속 적용되고 이후 내년 12월 6일까지는 1.2점의 추가 보안 감점이 적용된다.

방사청의 이같은 결정이 민감한 이유는 KDDX 상세설계 및 초도함(선도함) 건조계약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과 이 사업을 두고 경쟁하고 있으며 보안 감점 연장은 입찰 평가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HD현대중공업은 이날 입장문에서 “중차대한 시기에 주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데 대해 방사청은 어떠한 충분한 설명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방사청은 당사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공식적으로 모든 처분이 내려져 사안이 종결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KDDX 사업 추진 방식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의 핵심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묵묵히 헌신해 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행위이며 K-방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국익 훼손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상황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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