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본급 인상·성과급·주식 지급 등 보상안 확정
부분파업으로 무파업 기록 무산…정년연장 협의는 향후 과제
부분파업으로 무파업 기록 무산…정년연장 협의는 향후 과제
| 한스경제=곽호준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최종 마무리했다.
현대차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전체 조합원 4만24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3만6208명(투표율 85.24%) 중 과반인 52.9%(1만9166명)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0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또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고 국내 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추진 등도 포함됐다.
노사는 6월 18일 상견례 이후 83일 만인 지난 9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다만 교섭 난항으로 '7년 연속 무쟁 타결'은 무산됐으며 노조는 3~5일, 2~4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정년 연장은 현행 촉탁제(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잠정합의안 가결을 토대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곽호준 기자 khj@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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