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 날을 맞아 금융사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의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 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었기에 24년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누구보다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소중한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회사는 이번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면서 "이는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라는 ‘씨앗’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닦아 놓은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민의 신뢰에 자신감과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의 안심과 믿음의 무게인 동시에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의 크기’이다"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에 금융권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