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서울시 전역·인천 7개 구·경기 23개 시군 1년간 규제
서울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 한스경제=한나연 기자 |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 아파트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등 모든 유형의 '주택'에 대한 외국인의 매매 거래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이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까지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단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빠졌다.

주요 규제 내용은 앞으로 허가구역 내에서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는 외국인(법인·정부 포함)은 사전에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4개월 이내 입주,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시 지자체장은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불법 반입 자금이나 무자격 임대사업자 적발을 위한 입증서류 제출도 요구된다. 

현장 점검 역시 강화된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뿐 아니라 허가취소까지도 검토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 대책으로,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해 집값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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