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출발점은 마련…실효성 위해 규제 완화 병행 필요"
| 한스경제=한나연 기자 |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세제 특례 확대를 포함한 대규모 건설투자 보강책을 내놨다. 업계는 환영하면서도 지방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한계와 세제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며 정책 효과에는 여전히 물음표를 달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공공 SOC 신속집행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 등 총 56개 과제를 공개했다.
특히 업계의 관심을 끈 것은 ‘세컨드홈’ 제도다. 세컨드홈은 지방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의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정책이다. 대상 지역은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중 비수도권 84곳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특례 적용 지역이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돼 강릉·동해·속초·인제, 익산, 경주·김천, 사천·통영 등 9곳이 새로 추가됐다. 또 평창·공주·담양·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양도세·종부세·재산세 1주택 특례 적용 기준이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된다. 취득세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 기준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다만 이미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내년 말까지 한시 복원하기로 했다. 등록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도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취득가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며 “지방 건설투자 대책으로 (지역 경기에) 숨을 불어 넣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건설협회는 입장문에서 “경기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대책이 반영됐다”며 “건설사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 역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해소와 시장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대책“이라며 반겼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지방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 산업 기반 약화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단기적 세제 혜택만으로 수요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통망이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여전히 투자 매력이 떨어져 ‘세컨드홈 특례’가 수도권 거주자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건협은 인구 감소 지역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전체 지방까지 확대가 필요하고, 특히 아파트 매입 임대 등록을 한시 복원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가 빠져있어 10년 이상 종부세 부담으로 대책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는 “현행 다주택자 규제가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전월세 공급을 늘리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건설경기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지방의 인구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라는 근본 문제를 고려하면 단발성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대책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후속 입법·예산 집행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세제 보완과 규제 완화 등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반기 지방 건설경기 향방은 정부와 업계의 대책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한나연 기자 nayeo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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