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 1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국회가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 것이 아니라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즉시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전공의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백으로 더 이상 환자들이 고통과 피해를 당하지 않을 사회적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의료공백 사태를 겪은 환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의사의 집단행동에 의한 의료공백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통념에 반하고,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특혜성 조치로 전공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세번째 전공의 집단행동에 의한 의료공백 사태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 정책 관련해 의사나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충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은 아직 발의되지도 않았다"며 "진정한 의미의 신뢰 회복이란 환자의 안전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환자의 투병과 권익 증진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과·환자안전과·환자피해구제과 등을 포함하는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통합지원센터 설립 국정과제에 포함 등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는 다시는 환자의 생명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