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보완해 상원 재도전
|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 지난해 불발됐던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올해 재추진된다.
11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의원(테네시주)과 민주당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미시간)은 오는 2026년 국방수권법에 지난해 불발된 생물보안법안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은 빠르면 올해 9월 상원에서 심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바이오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획득할 수 없고 ▲우려 바이오 기업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장비를 계약하거나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으며 ▲대출 및 보조금을 받아 우려 바이오기업이 제공하는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 취득, 사용하거나 계약 체결, 연장 또는 갱신하는데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생물보안법과의 큰 차이는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된 우려 바이오기업 지정 절차상의 투명성 부재를 해소한 점이다. 당시 생물보안법은 규제 대상이 되는 5개의 중국기업(우려 바이오기업)이 어떻게 지정됐는지와 이에 대한 해제 절차가 없어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우려바이오기업에게 지정이 됐음을 알리고, 국가안보 및 법 집행 이익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이 된 이유(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기업이 통지 수령 후 90일 이내에 지정에 반대하는 정보와 주장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주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설명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작년에 불발된 중국의 특정 바이오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 제정에 대한 연장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며 “이번에도 해당 기업들의 반발과 로비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입법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려바이오기업에 대한 지정 및 해제 절차를 보완해 작년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에서 강력하게 추진되는 의약품 관세 부과, 약가 인하 정책에 더해 진행되는 생물보안법안 제정이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기업간의 경쟁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주 기자 ed30109@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