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보안법 재추진 등 중국 견제 가능성 ↑
K-제약바이오, CDMO·원료의약품·바이오 소부장 수혜 전망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중국이 미국의 바이오 기술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경고가 울리면서 미국 내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생물보안법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K-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원과 하원은 각각 국가바이오기술이니셔티브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미국의 바이오기술 육성 촉진을 위해 미국 행정부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집무실 내 국가바이오기술조정국(NBCO) 설립 ▲부처 간 위원회 설립 ▲모든 연방 부처와 기관에 대한 명확한 책임 부여 등이 있다.
법안 발의의 배경은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신흥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가 제출한 국가 안보 관련 보고서가 지목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년 동안 혁신 바이오 기술 발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중국에 밀려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뒤처질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정부가 20년 동안 주도적으로 바이오 기술을 집중 양성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스티펠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주요 제약사가 라이선스 인한 혁신적인 파이프라인 자산의 31%를 중국이 차지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 역시 바이오를 포함한 64개의 핵심 기술 중 57개 기술에서 중국이 최근 5년간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바이오 분야 핵심 기술에서는 총 7개 기술 중 중국이 4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 3개 분야 1위를 차지한 미국을 앞섰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NSCEB의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향후 5년간 최소 150억달러(약 21조원)를 바이오 연구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투자는 물론 중국 기업들과 거래를 제한하고 미국 대통령 직속 기구를 신설해 바이오 산업 전략을 전담하는 지휘체계를 설립하도록 촉구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며 생물보안법 재추진 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중국으로 특정 바이오기술 투자나 민감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규제하고 특정 중국 공급기업 이용 금지 등의 조치도 권고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아웃바운드 투자나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생물보안법이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이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한 생물보안법안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하는 보고서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바이오 산업 내 중국 기업 배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으로 보여 국내 바이오 산업 내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바이오 산업에 긍정적인 뉴스다. 일본의 존재감은 미약하고 아시아 지약에서 가장 큰 시장을 확보하고 있던 중국이 배제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확실시되는 흐름인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배제에 따른 국내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는 위탁개발생산(CDMO), 원료의약품, 바이오 소부장이 주요하며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밸류에이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