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등 문제 해결 시급… 그간 협회 차원 지도·점검·단속 법적 권한 없어
| 한스경제=한나연 기자 | 국토위 여·야 간사 공동 대표발의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과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은 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협의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는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받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 제정과 공익활동 의무를 부여받는다.
최근 전세사기 예방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관행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설명의무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의무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되고 있지만, 그동안 협회차원에서 지도·점검·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이 통과되면, 회원 수 11만에 달하는 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 부동산 상황, 무등록 중개행위, 떴다방식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 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각 지자체 동단위까지 조직된 협회 조직이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 지도·점검 권한을 부여받아, 일부 공인중개사의 일탈 행위를 규제하고, 현재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3%의 공인중개사도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부동산중개업 시장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영진 의원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 깡통전세,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기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은 "민생문제에는 여·야가 없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권영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과 공동 대표발의를 했다"고 밝히며 "국민들께 여·야가 민생문제를 협치로 해결하는 물꼬를 텄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나연 기자 nayeon@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