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올해 6월 1일 이전 최초 전세계약 세입자까지 피해 지원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주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16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개정안은 이르면 이튿날인 1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처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 시행된 2년 한시법이다.

유효 기간이 끝나는 올해 5월 31일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는 특별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특별법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지난 15일 해당 법안의 기한 연장 및 보완 입법을 촉구하는 입장을 국회 국토위에 전달했다. 이날 기준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8899명에 이른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지원 방안들이 담겨 있다.

국회에는 특별법 기한을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 9건이 발의됐으나 전세계약 갱신 주기 등을 고려해 2년 연장으로 의견이 모였다.

다만 개정안은 올해 6월 1일 이전(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주진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