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작업지침서 3700여장 유출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내 자료를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40대 전 직원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부 홍준서 판사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취한 자료에 생명공학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초부터 약 열흘간에 걸쳐 A4용지 3700여장에 달하는 표준작업지침서(SOP)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A4용지 300장에 달하는 회사 문서를 옷 속에 숨기고 반출하려다 보안 직원에 의해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특히 A씨가 유출한 자료 중에는 IT SOP,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 등 국가핵심기술 2종 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T SOP는 대규모 생산에 최적화한 시스템을 통해 표준화된 공정 프로세스를 구현해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의약품을 일관되게 대량 생산해내는 기술을 담은 자료다. 생산성, 품질, 안정성, 비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운영 효율성과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SOP 및 규제대응 문서는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반영된 핵심 자료로 CDMO의 신뢰도와 직결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수많은 임직원들이 10년 이상 각고의 노력을 들여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며 회사의 핵심 기술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영업비밀유출 혐의가 인정된 사례"라며 "최근 법원이 기술유출 범죄를 엄단하는 추세인 만큼 이번 사건이 향후 유사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외에도 경쟁사로 전직한 일부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반출하려 한 정확을 포착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2022년 6월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한 B씨 역시 검찰 압수수색 등을 거쳐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재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B씨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영업비밀로 분류된 SOP와 IT 관련 문건들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