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해야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삼촌과 조카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성제약이 결국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을 받았다고 지난 23일 공시했다.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와 제3자인 김인수씨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이들은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일로부터 60일간 회사의 회생계획 수립 및 집행을 주도하게 된다.
채권자 및 주주들은 다음달 7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채권 신고는 오는 7월 8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채권 조사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회생계획안은 오는 10월 13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1957년에 설립해 올해로 창립 68년을 맞은 동성제약은 배탈 치료제 ‘정로환’과 염색약 ‘세븐에이트’, 탈모 치료제 ‘미녹시딜’ 등을 주력으로 하는 중견 제약사다.
지난해 10월 ‘오너 2세’ 이양구 회장이 물러나고 ‘오너 3세’ 나원균 대표가 새롭게 선임돼 본격적인 오너 3세 경영 체제를 시작했다. 이 회장은 창업주인 故(고) 이선규 회장 3남 1녀 중 막내이며 나 대표는 이 회장의 누나 이경희 오마샤리프화장품 대표의 아들이다.
하지만 세대교체 1년도 채 되지 않아 삼촌과 조카 간 갈등이 불거졌다.
최대 주주인 이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겠다며 지난 4월 약 120억원 규모에 보유 지분 전량(14.12%)을 마케팅 회사인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했다. 나 대표는 지난 5월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모든 채무가 동결되며 주식거래 및 강제집행과 가처분 등도 중단된다.
한편 이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은 최근 나 대표를 포함한 현 경영진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지난해 10월부터 회삿돈 177억원을 횡령 또는 배임했다는 주장이다.
동성제약 측은 “고발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당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주 기자 ed30109@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