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내달 25일 임시주총 예정
동성제약 로고. /동성제약 제공
동성제약 로고. /동성제약 제공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성제약(대표 나원균)은 만기어음 부도가 발생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동성제약 측은 “지난 10일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동성제약이 발행한 만기도래어음 3억 8320만원이 제시됐으나 지난달 8일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 명령 결정으로 채무연장 및 변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제가 미이행돼 11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라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사유로 부도 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부도 처리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때까지 유효하며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오너 2세’ 이양구 회장과 ‘오너 3세’ 나원균 대표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성제약은 오는 7월 25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동성제약의 최근 3년간 매출은 ▲2022년 933억원 ▲2023년 886억원 ▲2024년 884억원으로 역성장했다. 영업손실은 2022년 31억원에서 지난해 66억원까지 확대됐다. 흑자를 기록한 2023년에도 영업이익은 6억원에 그쳤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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