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영풍 측 소명 인정...박 대표 책임 재확인
"고려아연 불법행위 주장 받아들여 준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뉴스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고려아연과 최대 주주 영풍 간 경영권 갈등이 또다시 법정에서 부각됐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제기한 채권 가압류 이의 사건에서 법원이 영풍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가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 가압류 이의사건에서 “채권자인 영풍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박 대표의 주장을 일부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3일 개최된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이 최씨 일가가 보유한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SMC에 처분해 상호주 외관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최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사건이다.

당시 박 대표는 임시주총 의장으로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하고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영풍은 이후 박 대표를 상대로 위법한 의결권 제한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박 대표의) 고려아연에 대한 급여(보수) 채권을 가압류했다. 박 대표는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신이 내린 영풍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박 대표의 영풍 측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므로 손해를 입었다는 영풍의 주장에 대해 소명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소송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피압류채권이 급여 채권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 금액인 1억원의 절반 금액에 대해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영풍 측은 “법원이 고려아연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영풍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 것으로서 고무적인 결과”라며 “개인(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대표이사로서의 책무를 져버린 박 대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고려아연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100% 자회사인 YPC로 이전함으로써 더 이상 SMC를 통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어렵게 되자 정기주총 직전 SMC가 보유하고 있던 영풍 주식을 또 다른 호주 계열사인 SMH에 이전함으로써 지난 정기주총에서도 영풍 측의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

임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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