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후환경단체들, 새 정부 출범 기후환경 정책 방향 제안
기후재정계획 수립·기후예산 거버넌스 확립 등 8대 정책 제안
기후환경단체 관계자들이 '2025 새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재정 방향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제공
기후환경단체 관계자들이 '2025 새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재정 방향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제공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기후환경단체들이 새로 들어선 정부에 기후 대응을 위한 중장기 재정 로드맵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후재정포럼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9일 '2025 새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재정 방향 보고서'를 통해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기후재정계획 수립 ▲기후대응기금 규모 2030년까지 20조원으로 확대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 실효성 강화 ▲기후예산 거버넌스 확립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로드맵 수립 ▲신규 화석연료 보조금 편성 제한 원칙 도입 ▲2030년까지 기후재정 20조원 확보 방안 ▲기후대응 세액공제 제도 등 8대 정책 제언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재정 규모와 연도별 투자계획, 조달방식 등이 포함된 기후재정계획을 가장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기후정책 컨트럴타워 역할을 맡을 기후에너지부와 예산 부처(기획재정부) 그리고 시민참여 거버넌스와 협의토록 하는 구상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후재정계획이 실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후예산 프로세스를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기후특위의 예산심의권을 확보하거나 기후예산 편성 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기후대응기금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수입을 제시했다. 

다만 문제는 과잉배출권 할당으로 인한 배출권 가격 급락과 낮은 유상할당 비중으로 인해 기금 규모가 4년 째 2조4000억원 수준에 정체돼 있다는 점이다. 총지출 비율 기준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후대응기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안정화와 확대 계획이 모두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2026∼2030년)에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연도별로 20%씩 상향하고 총량규제를 통해 배출권 가격이 2030년 6만원까지 도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민간협력을 통해 지역주도형 기후대응 사업을 확산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동시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중장기적으로 탄소세로 개편하고 도로·공항 건설을 축소해 전입금 비중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2030년에는 5조8000억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로드맵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화석연료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81.1%를 차지한다. 이는 정부가 화석연료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영향도 있다.

지난 정부 기간(2023∼2025년) 중앙정부의 연평균 화석연료 보조금은 12조900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보조금(1조3000억원) 대비 10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현행 보조금 체계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고소득층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어 기후정의와 재정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 선언 및 로드맵 수립 ▲탄소중립 계획과 국가 예산 간 정합성 확보 위한 구조적 개편 추진 ▲화석연료 보조금 투명성·형평성 강화 방안 등이 제안됐다. 현 정부는 임기 중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를 선언하고 현행 화석연료 보조금의 80% 이상을 폐지하거나 개편하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기후대응 세액공제 제도 신설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기업의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는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히트펌프) ▲배터리 저장장치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들 기후대응 기술을 조속히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기술개발과 시설 투자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기업의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 기술인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히트펌프), 배터리 저장장치,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등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기업의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한 재정 계획과 예산 편성이 필수”라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효과적인 기후대응을 위한 재정 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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